6+6 부모육아휴직제는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줌으로써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적극 사용할 수 있는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최대 받을 수 있는 월 상한액
생후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1개월 사용 시 부모 각자 최대 2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2개월 사용 시 각 최대 250만원, 3개월 최대 300만원, 4개월 각 최대 350만원, 5개월 각 최대 400만원, 6개월 사용 시 각 최대 45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의 80%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부모 모두 1개월 사용시 엄마 200만원, 아빠 200만원으로 총 400만원 받을 수 있으며, 부모 모두 3개월 사용 시 엄마 750만원(200+250+300), 아빠 750만원(200+250+300) 총 1,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모두 월 450만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각각 최대 1,950만원 (200+250+300+350+400+450)으로 총합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월 최대 450만원에 미치지 못한 월 350만원이라면, 4개월차 부터는 통상임금의 100%인 350만원으로 6개월까지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됩니다.
육아휴직제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 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미만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라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18개월을 지났어도 휴직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4년 1월 1일 전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개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전 제도에 따라 일반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 중 한명이 24년 이전에 육아휴직 6개월 이상 사용하였더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하여 6개월을 사용하였다면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적용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고용센터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여야만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우선 받습니다. 그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을때 6+6부모 육아휴직제가 적용이 되어 육아휴직급여를 추가적으로 받게됩니다.
새로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부모 모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