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에 입원 혹은 퇴원 후에도 적절한 시기에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종류
응급입원은 본인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행정입원은 본인 혹은 다른사람에게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거나,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경우 꾸준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치료를 지원합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 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경우 기능회복과 만성화 방지를 위해 발병초기 정신질환에 대한 외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 대상자의 내, 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은 전 국민대상으로 건강보험가입자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이나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의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1,2인 소득 기준 4,410,000원, 3인 5,658,000원, 4인 6,876,000원 입니다.)
지원 범위
각 지원 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지원합니다.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나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종류 모두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및 청년마음건강센터 등 기관에 등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관할 보건소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사업은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마감일 또한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응급이나 행정입원의 경우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하나 1개월 내로 신청하시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사건, 사고로 조현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 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왔는데요, 이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치료비 지원금을 지원받고 이후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까지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