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by 도움꿀팁 2024. 5. 27.

하얀벽에-걸린-벽걸이에어컨에서-하늘색바람이-시원하게-나오는모습

 

올해 여름은 특히나 더 더울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사업을 시행함에 앞서 5월 29일 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에너지바우처 사업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걱정 없는 여름과 겨울 나기를 돕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 자동으로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이어야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입니다. 또한 세대원 특성 기준으로는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 7세 이하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원 내용

냉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이전보다 지원자의 편의 중심을 위해 지원 단가와 지원 폭을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지난 해 하절기, 동절기 포함하여 세대 평균 34.7만원이었던 지원 단가를 올해는 36.7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한도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단가는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 23년 : (하절기) 평균 4.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0.4만원, 10.11.~4.30. 사용

- 24년 : (하절기) 평균 5.3만원 7.1.~9.30 사용 / (동절기) 평균 31.4만원, 10.1.~5.25. 사용 

 

이러한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도 추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바우처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1:1 맞춤형 사원지원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60)으로 자세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시군구에서 선정하여 결정 통지를 합니다. 이후 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에서 바우처를 발급하면 이후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