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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 된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대상 및 지원금액

by 도움꿀팁 2024. 4. 18.

의자에서-아이와-즐겁게-몸으로-놀아주고있는-엄마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를 낳는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 달라진 부모급여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지원금 확대 된 부모급여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0~1세(0~23개월)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입니다. 2023년에는 만 0세 70만 원, 만 1세 35만 원이었던 부모급여가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 상향되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바우처가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사이트, 정부 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 대상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를,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토일 공휴일 경우 전일에 지급)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하는 수동입니다. 2024년 기준 2016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합니다.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할 구비서류는 아동수당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아동의 보호자)의 신분증,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복지로 사이트로그인후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동수당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4년 아동수당 주요 변경사항

기존과 달리 2024년에는 확인조사 계획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수당 수급자의 해외체류여부, 인적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여 수급권과 인적 변동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외 장기체류하는 아동, 사망아동, 복수국적 아동, 기존 수급아동의 중복수급 여부 등 부정지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수당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신설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