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5월 1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자원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에서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과 지원 조건
청년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원 지원되어 3년 후 만기가 될 때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30만원씩 지원되어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적립금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 소득이 월 50만원~23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원)인 청년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만 19~39세까지로 청년 범위가 더 넓으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이면 가입 가능합니다. 신청은 5월 21일(화)까지입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하고, 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제출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혹은 추가 서류 요청 시 기한 내에 서류 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각 소득과 재산 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정보 동의서
5.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재산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들도 필수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9.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10.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12.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14.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쌀 직불금확인서 등
15. (어업소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거래 관련 증빙서류
이 외에 재산조사를 위한 전월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부채관련한 서류, 장애인 및 장애인 부양, 한부모 증명서 등은 해당자만 제출이 요구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24년에 4만 4천 명 정도 모집한다고 하니,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