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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지원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과 서비스 내용

by 도움꿀팁 2024. 5. 23.

지팡이를-들고있는-노인을-돌보는-사람

 

질병 혹은 부상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에 실시됩니다. 전국 14개 시도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가사, 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서비스 대상으로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걸리고 결정 이후로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서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일시적으로 긴급한 경우 긴급돌봄 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돌봄의 필요성과 긴급한 상황(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의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이전의 요건들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으로 부과됩니다. 전국의 14새 시·도 122개 시 · 군 · 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율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됩니다. 

 

서비스 내용과 제공 시기 

긴급돌봄 지원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집에 방문하여 집에서 돌봄, 가사 지원, 장보기나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하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 혹은 부상으로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퇴원확인서 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군구의 복지 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에서의 추천서를 통해 서비스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네는 행정복지센터 등 서비스제공기관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 혹은 보건복지부(129) 유선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제,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긴급단시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통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도 그중 하나로,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