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이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받을 수 있는 자격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받을 수 있는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양쪽의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 추가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18개월 간 통상임금의 80%를 휴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추가로 상한액을 최저임금 약 200만 원선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본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개시 후 한 달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은 육아휴직 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미리미리 휴직급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 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등) 1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통상임금 80% 중 70%만을 급여로 주고 나머지 급여 30%는 복직 후 6개월간 일해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직을 하지 못하거나,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후지급급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시 주의 해야할 점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아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취업이나 회사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자격 상실하게 되고 그동안 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육아휴직 중 아이와 동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공직자나 관련 기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의 해외 출입국 기록 조회를 확인합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돌본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이와 동행하여 출입국한 경우는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