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 받기 매우 까다롭다고 알려진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관련 서류 준비하느라 어려웠는데요, 신청조건부터 서류 준비, 신청까지 상세하게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해당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퇴사하였고, 근무시간(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이 민간 보육시설과 맞지 않은 경우 등 일반 보육 시설에 맡길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주에게 휴가 및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융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출산 혹은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퇴사하실 때 꼭! 육아로 인한 퇴사라는 것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요청해야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1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1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휴직 중이거나 무직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일로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사유가 해고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될 수 있으므로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12개월이 경과 하기 전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준비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우선 고용보험에 전화로 문의, 혹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할 센터에서 1차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주셨고, 작성 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양식을 받는 관할도 있으나 제가 거주하는 곳은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주셨습니다.
1. 회사요청서류 (이직확인서 1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1부.)
실업급여 신청 서류 중 회사에 요청해야 할 서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육아로 인한 퇴사로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실코드는 사업주가 신고 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정하는 거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상실 사유에 육아로 인한 퇴사를 꼭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 한가지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를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몇 가지 문항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육아로 인한 어려움으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스토리여야 합니다.
문항 7번. 상기인이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지(있을 경우 요청기간 및 방법)
문항 8번. 회사 규정이나 사정상 상기인에게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상기인이 휴직을 요청한 적이 없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으면 수급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저같은 경우는 단축근무를 사용 중이었고, 유급육아휴직과 무급 육아휴직 모두 소진했습니다.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 적 있으나(휴직기간 작성),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휴가나 휴직 부여가 불가능하다.라고 회사에서 작성해서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근로자용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2. 퇴사 사유서(본인 진술서)
퇴사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상세하게 요청하니 A4용지 1장정도 빼곡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진술서 내용에 따라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분과 상담할 때 퇴사 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는지, 조부모에게 도움받기 어려웠는지 세세하게 물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부모가 아이를 육아를 도와주시다가 외국으로 가게 된 상황이었는데, 조부모 비행기 티켓이나 외국비자 등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조부모의 원거리 거주 증빙 혹은 재직증명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했다면, 이제 육아로 인해 퇴사하였지만 현재 근로할 상황이 되고 구직활동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때문에 퇴직 후 적어도 1~2달 후에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원증명서, 육아확인서(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육아를 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 서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퇴사한 경우라면 어린이집 등의 재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육아를 봐줄 사람이 생겼다면 시터나 조부모의 육아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확인서의 경우 신분증, 서명,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서류 확인하기
1. 등본(수급자 기준)
2. 배우자 재직증명서
3. 이직확인서
4.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사업주) 각 1부
5. 퇴직 사유서(본인 진술서)
6. 재원증명서
7. 육아확인서(시터나 조부모가 봐주는 경우 조부모 서명, 조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의 서류들을 잘 작성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기간은 길게는 2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중간에 반려되거나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셔서 실업급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4항에 의거하여, 육아휴직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이 된경우, 그 기간 전에 퇴직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 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직인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퇴사하시기 전 미리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