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부모 모두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부터 변경되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변경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범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 모두 일과 육아를 병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단축근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사에서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존에는 단축근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 기간이 가산되어 최대 3년(36개월)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와 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와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 즉 사업자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했었는데, 2024년 7월부터는 주당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으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임금 감소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지만, 승진이나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을 시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단축근무 신청서와 해당자녀의 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와 같은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꼭 1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육아기 단축근무 외에도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를 위한 검토작업에 있습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여러 탄력근로제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에 현재 유연근무제는 많은 근로자가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활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육아기 유연근무제도 확대 방침에 따라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