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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일 구직 활동 안내

by 도움꿀팁 2024. 4. 18.

양쪽바지주머니를-뒤집어-보이며-돈이없다고-생각하는-남성

 

지난 포스팅에서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면, 실업급여 신청 후 실업인정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며,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맞춰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구직신청정보에 희망직종, 희망지역 등을 입력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취업활동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구직신청정 보는 추후에 변경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유형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먼저 나의 실업급여 유형을 파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가 다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이며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같습니다.

 

실업인정일 중 꼭 방문 출석해야하는 날 체크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이후에는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심사 후 인정이 되면, 본인의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안내받게 됩니다. 반복 및 장기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하며, 그 외 다른 유형의 수급자는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교육 수료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모든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방문 출석해야 실업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장기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회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취업상담 등 재취업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0일 수급자는 7차, 240일 수급자는 8차, 270일 수급자는 9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혹시 헷갈리신다 하면 고용센터에서 관할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매 차수마다 방문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필수로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는 차수가 있습니다. 필수참석 차수가 아닐 때는 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쉽게 실업인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구직 활동

실업인정 활동으로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알선 응모 등 다양한 구직활동이 해당됩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 취업특강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한 활동도 인정됩니다.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활동 신청을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부득이한 사유 또는 개인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의 착오(실업인정일을 착각하거나 잊어버림)로 인해 실업인정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에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 집 급여 수급자 중 실업크레딧 를 신청한 후 본인부담금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실업크레딧을 지원받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실업크레딧은 1명당 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국민연급가입기간이 10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수직 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사실을 신고해서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번역수당, 회의수당, 수수료, 배달라이더수당, 대리기사, 프리랜서 활동 소득,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 매개수익 등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