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으로 선정이 되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 무엇인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중 실업크레딧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가능한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실업크레딧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기존에 실업크레딧 지원을 1년 이상 받지 않은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원 이하인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입 가능한 기간이 최대 1년이기 때문에, 이전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1년 중 남은 기간만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과 소득기준의 제한이 있어서 가입조건이 맞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국민연금은 본인 인정소득의 9%로 측정이 되는대요, 이 9% 납부액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소득액이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서 30일을 곱해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입니다. 인정소득액의 상한액이 7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7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70만원의 9%인 63,000원 중 75%인 47,250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15,750원만 매월 내면 됩니다.
실업크레딧의 장단점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납부액의 75%을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자부담으로 적은 금액을 내면서 실업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국민연금 수령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실직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자부담 25%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령받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구직자의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정부 지원을 받으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크레딧 납부액에 대해서 납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민연금제도에 회의적이거나 현재 가입한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굳이 가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 시 신청하지 못했다면 다음 달 15일 전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부터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방법으로는 매달 납부하는 방법과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