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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기

by 도움꿀팁 2024. 4. 30.

아기두명이-꽃밭에서-누워서-자고있는-모습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이며, 오는 6월부터는 소득조건을 더욱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및 순자산 조건을 충족하면 매우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이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고, 신생아 특례 버팀목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원 이하(24년 6월부터 2억원 이하로 완화) 및 순자산이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조건은 동일하지만 순자산조건은 3.45억원으로 더 낮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금리가 낮다는 점입니다. 구입은 소득, 만기 기간에 따라 특례금리 연 1.6~3.3%가 적용되며, 5년간 지원됩니다. 5년 종료 후에는 연소득 기준 5천 5백만원 이하의 경우 0.55%p가 가산되고, 소득이 초과할 경우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에서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동안 출산을 할 경우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이후 2년 이상이 지난 자녀 1명당 0.1%의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만약 대출 기간 동안 출산을 할 경우 1명당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 가능합니다. 전세는 3억원 이내(보증금 80%)이내이고 최대 5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LTV 70% 적용에 생애최초 80%, DTI는 60%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예조건도 정해져 있는데요, 특정 사유로 인해 실거주가 어려울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신생아 출산 시 취득세 5백만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기준은 85제곱미터 이하(읍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동일하고, 매입의 경우 담보 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5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이하가 대상입니다. 실거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 후 1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하고 1년 이상의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 퇴거지연이나 집수리, 질병 및 타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 등 )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절차 및 신청 방법

상담, 신청, 심사, 승인, 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기존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