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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와 등급 판정

by 도움꿀팁 2024. 6. 1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이은 제5대 사회보험입니다. 전공수업에서 우리나라 5대 보험을 산건국고노로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과거에는 아픈 노인이 있을 경우 가족 내에서 케어했었다면, 현재는 노인인구 증가와 가족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가족의 문제로 보기에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케어를 위한 마련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_여가시간을_보내고_있는_노인들의_모습

등급 판정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으려면,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거나, 우편, 인터넷, 유선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을 위해서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실제로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신지 또는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 같이 행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등급판정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요, 점수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른 서비스도 다릅니다. 5등급과 5등급 외로 등급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치매로 확인 받은 경우에는 등급이 적용됩니다. 보통 1~2등급의 경우 가정에서 케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노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고, 3~5등급의 경우 집에서 생활하면서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주야간보호센터에서 하루의 일정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일반적으로 3~5등급의 어르신의 경우 재가급여 서비스를 많이 받습니다. 방문요양, 가족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집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방문요양서비스,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어르신의 가족이 직접 가정에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서비스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혼자서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지고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방문목욕서비스도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서비스는 거주지 근처의 주야간보호센터에 방문하여 하루의 일정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인지활동, 신체활동, 식사지원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울 경우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목욕, 보행기 등 어르신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 구들도 재가급여로 지원합니다.

 

시설급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1~2등급의 어르신들이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같은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심신기능의 유지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양로원을 같은 시설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요,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이고 양로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입니다. 의료시설과 주거시설이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등급을 받은 경우 80%는 공단에서 지원받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로원은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등급과는 상관없이 자비부담으로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은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상근 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고 요양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 하는 의사는 없으나 촉탁의와 상근 간호사는 있다는 점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등급에 따라 포괄정액수가제가 적용되고, 이에 대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를 받으시는 경우 요양원을 많이 이용합니다.

 

신청가능 대상

홀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정받은 등급에 따라 가사활동과 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청하기 전 가정 내에서 국제화된 ADL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지로 확인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사람들의 일상적 활동에 대한 평가로 개인 관리 활동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되며, 초기 단계의 질병 평가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이나 문화에 맞도록 수정하여 개발한 K-ADL을 사용 중입니다. 각 항목에 도움 없이 스스로 가능, 부분적 도움 필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 3가지로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옷 입기 : 내복, 외투를 포함한 모든 옷을 옷장이나 서랍에서 꺼내어 챙겨 입고, 단추나 지퍼를 채우기

*세수하기 :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 목욕하기 :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거나,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 샤워하기

* 식사하기 :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것

* 이동 : 잠자리에서 벗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

* 화장실 사용 : 대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가는 것과 대소변을 본 후 닦고 옷을 추려 입는 것

* 대소변 : 대소변을 참거나 조절하는 능력

 

위의 항목으로 간단하게 현재 어르신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확인해 보시고, 장기요양보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