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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및 신청 기준

by 도움꿀팁 2024. 4. 24.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가 기관에 다닌다해도 몇시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이 12세 이하이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아만 가능하며,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까지 지원대상입니다.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아이돌봄서비스의 선정 우선순위는 맞벌이가정 또는 취업중인 한부모 가정인 경우, 장애부모 가정인 경우, 다자녀 가정(12세 이하 아동이 명 이상),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모 중 1명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취업준비 중이나 학교 재학중인 경우, 출산으로 자매를 볼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나눠집니다. 

가형: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인 기준 3,536,000, 4인 4,298,000, 5인 5,022,000)

나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인 기준 5,658,000, 4인 6,876,000, 5인 8,035,000)

다형: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기준 7,072,000, 4인 8,595,000, 5인 10,044,000)

라형: 150% 초과로 정부 지원 없음 

 

정부 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형: 정부지원 85% 9,886원, 본인부담 15% 1,744원  * 다자녀 10%추가지원 

나형: 정부지원 60% 6,978원, 본인부담 40% 4,652원  * 다자녀 10%추가지원 

다형: 정부지원 20% 2,326원, 본인부담 80% 9,304원  * 다자녀 10%추가지원 

라형: 본인부담 100% 11,630원 *다자녀 추가지원 없음 

 

라형으로 본인부담 100%라 해도,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 일반 돌봄서비스 금액보다는 저렴합니다. 적용대상에 따라 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긴급단기간서비스가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은 가장 일반적인 돌봄으로 보통 등하원도우미로 많이 이용하십니다. 시간당 11,630원입니다.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은 아이돌봄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까지 제공되며, 시간당 15,110원입니다. 영아 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정부지원시간은 총 200시간으로 시간당 11,630원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가 아플때인데요, 이런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입니다.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와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당 13,950원으로 1회에 2시간 이상 신청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정부지원을 받는 가,나,다형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결정통보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및 예치금을 충전하여 신청합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라형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웹회원가입, 정회원 전환신청 후 예치금 충전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경험상 신청하고 바로 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나에게 맞는 돌봄 선생님을 만나기도 쉽지않아서 돌봄이 필요한 시기보다 한달 정도 빨리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맞벌이 가정, 혹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